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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12.27) 안내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95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교육전담간호사+자격+및+배치기준+신설+등+의료법+시행규칙+개정.pdf [226kb]파일 다운로드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54kb]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전담단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제24조 단서 신설 등)

 라.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별표 1의3 개정)

 

가, 나, 다는 12월 27일 시행되었으며, 라는 2028년 시행예정입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요건에 대한 고시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추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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