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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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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8 | 조회수 | 1173 |
첨부파일 | (법령안)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1).hwpx [57kb]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46kb]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1) 10월2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nep/cmmn/allReplyListPage.npaid
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위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간호사 국가시험 등은 간호정책과(044-202-2693),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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