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대한 가정간호사회 입장문
오늘도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의 돌봄과 전문간호에 애쓰시는 회원님들께.
9월12일 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먼저 가정간호사회는 깊은 우려와 심각성을 인식하며 개정안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복지부,대한간호협회 그 어느 곳에서도 실무분야단체인 가정간호사회에 협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가정간호사회는 이번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복지부의 개정 이유를 보면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인력기준을 현실화하여 의료와 돌봄의 연계된 간호수요를 충족하고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가정간호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계속 입원 해 있을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지내기 위한 환자간호에 필요한 교육을 환자와 보호자,돌봄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가정간호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복합적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환자의 대상자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및 처치는 더 많은 경험과 숙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 배출이 적다고 정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전문인력 양성이 일정기간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가까운 경력에도 아직 중증처치를 할 때면 두려운 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입니다.
그동안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기 배출된 전문간호사 통합에 대한 제안을 수차례 했으며 실무분야의 현장실태를 모르면서 입법추진을 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완화는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받는 대상자나 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모두를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대상자들의 중증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호흡기,흡인간호,기관튜브 교환 및 각종 카테터 유지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 업무인데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면허 밖 업무가 가능합니까?
또한 이들의 안전과 법적보호 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가정간호사회는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은 물론 가정간호사회 회원과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관련단체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간호사회 회장 김순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