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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9월 12일 입법예고 된 ‘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가정간호사회 의견
등록일 2023.10.06 조회수 258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관련의견.pdf [398kb]

2023912일 입법예고 된 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가정간호사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가정전문간호사 관련 주요내용

 

-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안 제24)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 개정이유 :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하 개정안’) 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을 보면 그 문언의 형식상 앞뒤가 법형식적으로 모순됩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전단에서는 명확하게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상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 등은 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바로 뒷부분 (후단) 병원 및 의원의 경우에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앞부분 (전단) 에서 명확하게 가정전문간호사로 선언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4. 개정안 시행 시 가정간호시행 결과에 관한 의사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개정안 시행 시 실제 필요한 대상자 보다는 현재 일부 병,의원의 편법 가정간호를 활성화 할 수 있게하여 늘어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더욱 증가 시킬것이며 1차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가정간호 확대로 가정간호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오히려 중증간호가 되지 않는 간호 제공자로 인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및 수익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에게는 오히려 편법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는 기회를 정부가 격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결론, 912일 입법예고된 가정간호 자격기준 완화30년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 헌신한 가정간호의 전문영역을 하향평준화를 하면서 활성화 한다라는 기대효과에 반하며 그동안 전문간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음에도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있는 가정간호사회에 단 한번의 전문자문을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정간호 대상자의 피해와 간호사의 전문영역을 격려하고 발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전문간호 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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