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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가정간호사회의 의견제출을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3.09.17 조회수 309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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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연세365매일의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종합병원 임상경력28년인

백영미 가정간호전문간호사입니다.

 

1) 10월2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nep/cmmn/allReplyListPage.npaid

 

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위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598?isOgYn=Y&opYn=Y&stYdFmt=2023.+3.+1.&pntcNo2=621&btnType=1&edYdFmt=2023.+9.+16.&pntcNo=2023

 

3) 입법예고 할 때까지 가정간호사회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지, 가정전문간호사 존립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 정작 가정간호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네요.

 

4) 저는 온라인공청회에서 의견개진을 해야하고,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의견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 가정간호사로서 일을 하면 할수록 가정에서 와상으로 누워 욕창과 L tube, T-tube, Foley cath 등 갖가지 처치를 받는 어르신과 , 암투병을 하면서도 통증과 복수배액관, 유방암상처 등 온갖 괴로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처치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6)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기간이 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몇개월 과정으로 그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7)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인데, 간호협회는 가정간호사의 질의 하향화에 대안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8) 가정간호사 인적 인프라를 늘리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간호대학원 정원을 늘리던지, 임상경력 5년차 이상에 교육기관 엄선하여 1년과정을 하든지. .  결코 가정간호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9)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1), 2)항을 널리 알리고, 2)번 항목 중 전화하기, 메일 보내기 등을 하려고 합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 전자우편 : haerij@korea.kr

 

                 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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