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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간호인력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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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해석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가정전문간호사 2명에서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삭감은 없고, 3개월 이후로 삭감이 됩니다. 

   ※ 참고자료 :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 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No 9. (2018.8.31)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신고방법

     -  가정전문간호사 신규 변경신고 또는 가정간호 실시기관 종료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의료자원 업무분야별 지정(신고)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에 관련 문의 : 심평원 자원관리부(033-739-4881)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가정간호 최소인력기준은 2명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 했을때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그 안에 인력 기준이 충족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지만 병가라던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길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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