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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가정간호인력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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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해석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가정전문간호사 2명에서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삭감은 없고, 3개월 이후로 삭감이 됩니다.
※ 참고자료 :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 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No 9. (2018.8.31)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신고방법
- 가정전문간호사 신규 변경신고 또는 가정간호 실시기관 종료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의료자원 업무분야별 지정(신고)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에 관련 문의 : 심평원 자원관리부(033-739-4881)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가정간호 최소인력기준은 2명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 했을때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그 안에 인력 기준이 충족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지만 병가라던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길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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