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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야간 보호센터 가정간호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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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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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회 공문 48호(2022. 4.19.) 주야간 보호센터 가정간호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회신입니다.
결론은 주야간 보호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가정간호 급여비용 인정 불가입니다.(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정간호는 시설급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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