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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시설 가정간호 가능 보건복지부공문
등록일 2018.08.31 조회수 150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요양시설가정간호가능-보건복지부공문.hwp [101kb]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적정하게 제공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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