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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간호실시기관 일시적 1인 근무 시 공백기간 3개월 내 인정
등록일 2018.08.31 조회수 145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가정간호일시적1인공백시3개월인정.pdf [65kb]
'가정간호실시기관에서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1인만 근무할 경우 결원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인력을 충족해야 한다'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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