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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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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간호실시기관 1인 근무 시 3개월 내 인력충족을 못했을 경우 기본방문료 인정 불가
등록일 2018.08.31 조회수 158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가정간호공백3개월초과시청구관련자료.pdf [78kb]
'가정간호실시기관에서 가정전문간호사 결원 시(1인 근무) 3개월 내 인력 충족을 못했을 경우 기본방문료는 인정 불가하고 투여된 약제 및 치료제제는 건강보험급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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