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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간호실시기관 1인 근무 시 3개월 내 인력충족을 못했을 경우 기본방문료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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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회수 | 1582 |
첨부파일 | 가정간호공백3개월초과시청구관련자료.pdf [7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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