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
---|---|---|---|
등록일 | 2019.12.05 | 조회수 | 15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63호건강보험행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가정간호기본방문료).hwp [23k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전글 | 가정간호실시기관 1인 근무 시 3개월 내 인력충족을 못했을 경우 기본방문료 인정 불가 |
---|---|
다음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 대상자 가정방문 96회 제한 및 교통비 본인부담 6,000원 관련 조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