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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 대상자 가정방문 96회 제한 및 교통비 본인부담 6,000원 관련 조항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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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7 | 조회수 | 149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9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일부개정(안).hwp [17kb] 보건복지부고시제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17k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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