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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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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 대상자 가정방문 96회 제한 및 교통비 본인부담 6,000원 관련 조항 삭제
등록일 2019.12.17 조회수 149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9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일부개정(안).hwp [17kb]파일 다운로드 보건복지부고시제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17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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