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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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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란 신설
등록일 2019.12.27 조회수 154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19-302_19.12.26)「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수정.hwp [51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6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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