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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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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조회수 | 1545 |
첨부파일 | ★(2019-302_19.12.26)「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수정.hwp [51k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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