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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관련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관련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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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조회수 | 1711 |
첨부파일 | ★(2019-302_관련)_가정간호_기본방문료_질의응답(최종).hwp [14k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제2019-302호 관련, 2020.1.1. 적용)
1. 가정간호 방문 시 교통비 산정방법은?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해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가산 산정방법은?
3. 가정전문간호사 1인이 1일 7회 이상의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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