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1893(2008.7.14)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 알림(방문간호에 한하여 겸직가능) | ||
---|---|---|---|
등록일 | 2020.09.29 | 조회수 | 1845 |
첨부파일 | 겸직금지(방문간호허용)관한의료제도과공문.hwp [149kb] 가정간호사회(1).pdf [329kb] |
이전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관련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관련 질의응답 |
---|---|
다음글 | 욕창제품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1.7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