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상세페이지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1893(2008.7.14)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 알림(방문간호에 한하여 겸직가능)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184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겸직금지(방문간호허용)관한의료제도과공문.hwp [149kb]파일 다운로드 가정간호사회(1).pdf [329kb]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전담인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관련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관련 질의응답
다음글 욕창제품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1.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