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시 및 행정해석자료

상세페이지입니다.
제목 욕창제품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1.7월~ )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161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21-48호_2021.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122kb]파일 다운로드 (2021-48호)_급여기준관련_질의응답.hwp [72kb]
2021년 7월부터 욕창 제품 4개/주/4주간 확대, 소변줄 고정 밴드 등 급여 항목이 확대됩니다.

이전글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1893(2008.7.14)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 알림(방문간호에 한하여 겸직가능)
다음글 주야간 보호센터 가정간호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