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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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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지회)
제5조 (사업)
제6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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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
제8조 (권리 및 의무)
제9조 (명예회원)
제10조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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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11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12조 (구성)
제13조 (의결 정족수)
제14조 (의결권)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제16조 (상정안건)
제17조 (의결사항)
제18조 (개최 통고)
제19조 (총회 결과 통보)
제2절 대표자회의
제20조 (대표자회의의 종류와 소집)
제21조 (구성)
제22조 (의결 정족수)
제23조 (임무)
제24조 (출석의무)
제3절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제26조 (구성)
제27조 (의결 정족수)
제28조 (임무)
제29조 (출석의무)
제30조 (이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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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임원
제31조 (종류)
제32조 (회장)
제33조 (부회장)
제34조 (이사)
제35조 (감사)
제36조 (임원의 임기)
제37조 (사직)
제3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절 선거
제40조 (임원후보)
제41조 (회장의 선출)
제42조 (선출직 부회장의 선출)
제43조 (이사의 선출)
제44조 (감사의 선출)
제45조 (재무이사 및 서기의 선출)
제46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제47조 (임원 선거 관리)
제48조 (고문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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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원회)
제50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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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정)
제52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제53조 (회계연도)
제54조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 (사업보고)
제56조 (재산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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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포상)
제58조 (징계)
제59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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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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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명칭)
제62조 (회칙)
제63조 (회무)
제64조 (총회)
제65조 (지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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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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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