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칙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회의
  • 제4장 임원 및 선거
  • 제5장 위원회
  • 제6장 재정
  • 제7장 포상 및 징계
  • 제8장 사무처
  • 제9장 지회
  • 제10장 보칙
  • 부칙
  • 제정 : 1994.4.
    개정 : 1996.7.
    개정 : 2001.7.27.
    개정 : 2006.3.16.
    전문 개정 : 2009.9.29.
    개정 : 2016.4.26.
  • 개정 : 2018.3.28.
  •      전문 개정 : 2023.7.2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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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omehealthcare Nurses Association (약어로“HCN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지회)

  • ① 본회는 다음의 지회를 둔다.
  • 1. 서울특별시 지회
  • 2. 부산광역시 지회
  • 3.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회
  • 4. 인천광역시 지회
  •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회
  • 6.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지회
  • 7. 울산광역시 지회
  • 8. 경기도 지회
  • 9. 강원도 지회
  • 10. 충청북도 지회
  • 11. 전라북도 지회
  • 12. 경상남도 지회
  • ②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국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 간호윤리의 앙양에 관한 사항
  • 3. 보건 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가정간호 업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가정간호의 연구에 관한 사항
  • 6.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가정전문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8. 가정전문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익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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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

  • 협회 회원으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 1. 회원은 본회 회칙,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 (명예회원)

  • 가정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이거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회원)

  • 가정간호사업에 찬조하는 기관 및 기타의 자를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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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11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며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지회별로 회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임시 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2 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 (구성)

  • 총회는 당해연도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의결권)

  •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 ① 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각각 당연히 의장·부의장이 된다.
  •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상정안건)

  • 지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8조 (개최 통고)

  • ① 정기 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 ② 임시 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19조 (총회 결과 통보)

  •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0조 (대표자회의의 종류와 소집)

  •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년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구성)

  • 대표자회의는 제27조의 제3호 내지 제4호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임무)

  •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임원 후보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6. 지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출석의무)

  •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임무)

  •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임원후보 선출 및 보선 사항
  •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출석의무)

  •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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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임원

제31조 (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 3. 이사 9명 (회장단 제외)
  • 4. 지회장
  • 5. 감사 2명

제32조 (회장)

  • ① 선출직 부회장 2인과 당연직 부회장 1인을 둔다.
  • ② 선출직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에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당연직 부회장은 제3부회장이 되며 당 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본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회의 장으로 정한다.
  • ④ 선출직 부회장은 지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33조 (부회장)

  • ① 선출직 부회장 2인과 당연직 부회장 1인을 둔다.
  • ② 선출직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에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당연직 부회장은 제3부회장이 되며 당 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본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회의 장으로 정한다.
  • ④ 선출직 부회장은 지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 (이사)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5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를 관할한다.
  • ② 서기는 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35조 (감사)

  •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6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직)

  • ①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본회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 ①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한 경우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선거

제40조 (임원후보)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회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2조 (선출직 부회장의 선출)

  •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3조 (이사의 선출)

  •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후보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 순에 따라 9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4조 (감사의 선출)

  •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5조 (재무이사 및 서기의 선출)

  • 재무이사 및 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6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 ① 회장이 궐위일 때는 제1, 2 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② 제1부회장이 궐위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일 때는 선거에서의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 ④ 지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회칙에 의거하여 보선한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7조 (임원 선거 관리)

  • 임원 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준한다.

제48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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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원회)

  •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0조 (자문위원회)

  • ① 본회의 정책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단, 역대회장단(이상 당연직) 및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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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 하고 본회 또는 지회에 납부한다.

제52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협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④ 협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협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협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협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사업보고)

  •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56조 (재산의 명의)

  •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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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포상)

  • ①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하거나 정부 및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

  •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56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4.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6.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7. 제6호의 경우 외에 협회 회칙,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59조 (징계의 종류)

  •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3. 경고 및 시정 지시

제8장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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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무처)

  •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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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명칭)

  •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가정간호사회라 칭한다.

제62조 (회칙)

  •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회무)

  • 지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 및 재정 보고(연1회)
  • 2. 회원실태 보고
  •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64조 (총회)

  • ① 지회 총회는 본회총회 1개월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명단
  • 2. 예산 및 결산서
  •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4. 총회 회의록

제65조 (지회 감사)

  •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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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규정 제정)

  • 본회는 협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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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