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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자격기준

전문간호사 자격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78조 제2항]

교육 과정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은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학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법과 윤리 포함) 2
상급건강사정 3 (이론2, 실습1)
약리학 2
병태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실습과목 10학점 이상
33학점 이상